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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63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G, E,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세부적인 정황 등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② E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③ D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분명 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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