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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나2061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6. 9. 서울 서초구 D 대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1978. 8. 16. 일반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2007. 8. 8. 집합건물로 전환되었고, 위 건물 중 지상 1, 2층은 상가로 사용되어 왔다(지층은 공실 상태). 2)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6. 3.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은 3,87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 387,0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없이 잔금 3,483,000,000원은 2016. 4. 28. 각 지급한다.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6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본 계약은 매도인의 임대업을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3 원고들은 2016. 3. 24. 70,000,000원, 2016. 3. 25. 267,000,000원을 피고에게, 2016. 3. 25. 50,000,000원을 피고의 남편인 F에게 각 지급하여 계약금 387,000,000원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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