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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노2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이 재고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 하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다소 가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등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또 한 피고 인의 수감생활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두 자녀가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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