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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6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59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남항 대교 밑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노상까지 약 5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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