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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563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31,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조합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채권 보전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E단체 산하 단위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다.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등 피고는 E단체 산하 단위 D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란 기재 해당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영업점 대출일 변제기 약정 이율 지연 배상금율 대출 금액(원) 신용보증 금액(원) 1 F조합 2004-6-16 2009-6-16 8.5% 20,000,000 20,000,000 2 F조합 2004-6-16 2009-6-16 8.5% 4,500,000 4,050,000 (대출금의 90%) 3 E단체 장흥군지부 2002-12-16 2005-12-17 9.5% 15% 20,000,000 20,000,000 4 E단체 장흥군지부 2004-12-3 2006-12-3 변동금리 15% 8,000,000 7,200,000 (대출금의 90%) 5 F조합 2000-12-13 2006-12-13 4% 15% 2,700,000 2,700,000 6 F조합 2000-8-2 2006-8-2 4% 15% 2,000,000 2,000,000 E단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설립된 G조합관리기관으로서 위 각 대출계약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표 ‘신용보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해당 대출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대위변제 피고가 위 각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E단체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였다.

순번 최초 대출 금액(원) 대위 변제일 대위 변제금(원) 대위변제 내역(원) 원금 이자 비용 추가이자 1 20,000,000 2007-8-6 23,741,013 20,000,000 2,212,328 103,480 1,425,205 2 4,500,000 2007-8-6 4,789,429 4,050,000 447,996 291,433 3 20,000,000 2006-6-22 22,054,133 20,000,000 1,431,452 351,120 271,561 4 8,000,000 2006-6-22 7,461,330 7,200,000 261,330 5 2,700,000 2007-8-6 553,337 540,000 6,480 6,857 6 2,000,000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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