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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00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9,948,306원과 그중 52,840,106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D의 관리기관인 E단체(이하 ‘E단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아래 [표 1] 기재 순번 4 내지 14번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표 1] 순번 (비고) 신용보증 약정일 보증액 (단위 : 원)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 (단위 : 원) 1 (갑 18) 2000. 07. 31. 20,000,000 F조합 20,000,000 2 (갑 16) 2005. 04. 22. 20,000,000 G조합 20,000,000 3 (갑 22) 2004. 07. 27. 30,780,000 F조합 34,200,000 4 (갑 24) 2008. 06. 19. 2,187,000 E단체 나주시 지부 2,430,000 5 (갑 20) 2008. 06. 24. 6,800,000 G조합 8,000,000 6 (갑 23) 2009. 05. 25. 2,040,000 E단체 나주시 지부 2,400,000 7 (갑 29) 2004. 05. 24. 15,300,000 E단체 나주시 지부 15,300,000 8 (갑 27) 2007. 11. 04. 6,075,000 H조합 6,750,000 9 (갑 25) 2008. 08. 29. 2,520,000 H조합 2,800,000 10 (갑 21) 2008. 09. 09. 4,320,000 H조합 4,800,000 11 (갑 28) 2008. 09. 01. 2,340,000 H조합 2,600,000 12 (갑 19) 2008. 09. 01. 4,320.000 H조합 4,800,000 13 (갑 26) 2006. 08. 21. 14,500,000 F조합 14,500,000 14 (갑 17) 2006. 08. 21. 13,300,000 F조합 13,300,000 (2) 그런데 피고 B은 위 각 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단체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였다

(순번은 [표 1]과 같다). [표 2] 순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 (단위 : 원) 대위변제 금융기관 1 2010. 04. 23. 6,014,344 H조합 2 2009. 11. 30. 20,400,417 G조합 3 2010. 04. 23. 28,027,407 H조합 4 2009. 12. 30. 2,275,768 E단체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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