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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71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했다.

2) 이 사건 당일 클럽에 있었던

I도, ‘ 피해 자가 클럽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여 잡아 주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따라 탔다.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후 40분 정도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집 앞에서 가라고 해도 가지 않더니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먼저 들어가서 라면이랑 물을 찾았고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해도 나가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키스로 하려고 했다.

1 층에 내려와 욕도 했다.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고 말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먼저 귀가하였던 일행인 F도 ‘ 이 사건 당일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 피해 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와 있었어요.

피해자가 J으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데려 다 주겠다며 억지로 택시를 같이 타서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도 가지 않고 실랑이 끝에 집까지 들어가서 자신을 먼저 자라고 하면서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고

들었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결국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는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고

했어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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