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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7 2017고합14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00:15 경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25세) 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며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 잠을 자는 것만 보고 돌아가겠다.

” 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다리를 벌려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양다리를 모으고 다리에 힘을 주어 거부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토 증세를 보이며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재차 흥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와 “ 집으로 돌아가 달라.” 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 진짜 강간이 뭔지 보여주겠다.

” 고 위협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자가 풀어 달라고 요구하자 “ 내 앞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라.

” 고 강요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와 성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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