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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486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509.52㎡를 인도하고,

나. 2016. 11.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509.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9.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3. 9. 30.부터 2018. 11. 30.까지, 월 차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3.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2016. 4. 1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6. 4. 12.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취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분(지하 1층 중 제23호)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권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 원고는 다른 지분권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지분권자들이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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