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0 2017가단19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101호 111.02㎡를...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1. 10.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1호 11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0.부터 2021.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4. 10.부터 2017. 4. 10.까지 합계 1,8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1. 23.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차임 1,850만 원을 지급하며, 차임 연체 다음 날인 2017. 4.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