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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101674
점포명도 및 월차임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아버지), B(어머니), C(딸) 및 피고(아들)는 별지 기재 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해왔다.

부동산 (별지 순번) 종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비고 1 토지 원고 A 피고 10,000,000원 7,500,000원 이 사건 건물 대지 2 토지 원고 B 피고 10,000,000원 7,500,000원 주차장 3 건물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위해 사용된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점포 부분이 임대차계약 목적물이고, 이 사건 건물의 4, 5층은 원고 A, B이 거주하는 주택 부분이다.

이 사건 건물 4 토지,건물 원고 C 피고 10,000,000원 3,000,000원 직원 숙소 및 대지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2. 9. 말경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원고들은 그들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0. 피고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16. 8.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F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1번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기재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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