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7 2017가단5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 4. 피고에게 대여한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 4. 피고에게 대여한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