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4.경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대행을 의뢰받고 등기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신청이 늦어진 상태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교부를 독촉받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여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법무사 E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복사한 후 그 권리내용과 접수번호란을 지우고 그곳에 위 B 주식회사에서 매수한 경기도 화성시 F, G, H에 대한 권리내용과 접수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여 이를 복사하고 그 공란에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1.경 경기도 화성시 I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조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