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5. 12. 10. G에게 ‘피고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G이 위 부동산을 사업에 활용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 확약서’(갑 제13호증)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갑 제14호증)를 교부하였고, 2016. 1. 13. 원고들 및 G이 작성한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N의 증언 및 피고가 2015. 12. 10. G에게 ‘부동산 양도 확약서’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하고, 2016. 1. 13.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G의 동업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로 투자하고, G은 피고에게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여 주식과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동업자인 G이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모으는 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G으로부터 투자수익금으로 180,9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