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8.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원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란에 ‘원주시 E 임야7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대금 란에 ‘52,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0. 10. 4.’, 매수인 란에 ‘F’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게 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공무원에게 제1항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35번,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더니, F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 별 말이 없었다는 부분)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증거 순번 24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사건 토지의 이전 경위와 당시 오간 얘기들에 관하여 F의 증언과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관한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충주 소재 부동산을 F에게 이전해주려고 하였는데, F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