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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85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피해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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