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을 먼저 하려는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시비가 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내리치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부위 관련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