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친구인 피해자 D(D, 25세)로부터 ‘너 아내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가로 약 13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이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E병원 의사 상대 피해 정도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D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몽골 국적인 피고인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 사건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