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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8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01:1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1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C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세)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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