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6:00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나오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을 약 50m 가량 뒤쫓아 가서 완력으로 붙잡자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진(D)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및 스패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황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