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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300
건축신고(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충남 서천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의 건축면적 392.03㎡인 육묘장을 건축면적 392.03㎡인 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제2호(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및 제4호(주거 등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잘 향상),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 제3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부적합 관광지 보호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관련 건축허가방침 결정(2014. 8. 29.)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는 불허가지역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의 축사 건축 불허가 방침은 이 사건 신고를 불허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고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가 관련 법령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될 경우 악취, 소음, 폐수, 해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C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보호, 관광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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