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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7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18,594,320분의 302,369,39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1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5이다.

나. 망인은 2012. 10. 12.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2. 증여를 원인으로 각 1/7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증여의 효력 살피건대, 망인은 2012. 4.경 J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그 후 서울아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성모병원 등지에서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12. 10. 12. 망인이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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