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66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망 E(F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3. 1. 2. 12:56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전이성 암(폐, 간, 신장)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망인은 1999. 9. 15. 공증인가 서초법무법인에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 증서 1999년 제75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2011. 11. 11. 망인이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면서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였고, 2011. 11.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12. 3. 2.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2012. 3.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2. 3.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내지 6, 24호증, 을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치매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결되었거나,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