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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5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공 단기 프리 패스’ 강의를 구매한 사실이 없어 강의 계정을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D’ 카페에 ‘ 공 단기 프리 패스’ 강의 계정을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강의 계정 공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 D나 ‘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돈을 받고 계정을 공유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피의 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총 1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8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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