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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3378
보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6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피고 C는 2015. 11.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아버지인 망 D(1995. 1. 7. 사망)과 어머니인 E의 자녀들로서, F 등 4명의 형제가 더 있다.

나.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등기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순번

1. 내지 4.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01. 10. 22. 접수 제91408호로 E, 원고, 피고들 및 다른 형제인 F 등의 명의로 각 6분의 1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5.의 건물에 관하여는 1995. 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05. 10. 12. 접수 제112107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동산 매도계약 피고 B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2005. 6. 29. 주식회사 현진에 이 사건 부동산을 1,8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8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1,665,000,000원은 2005. 10. 11.에 각 받기로 하였다. 라.

대체 부동산 매수 피고들은 주식회사 현진에서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진주시 G 토지, 경남 고성군 H 토지 등 총 13필지(이하 ‘대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E와 피고들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없다.

마. 원고의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원고는 2014. 3. 6.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50,00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카합198호), 2014. 3. 18. 인용되었다.

바. 지분 각서 피고들은 2014. 8. 14.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초기 상환금 1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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