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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37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연 36%, 변제기는 2011.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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