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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88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1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소요된 치료비에 대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당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30. 선고 66나3082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에 의한 원고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정북수술을 받았는바 그때 사용했던 고정판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입원 가료를 요하며 그 비용이 4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당시에 일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37,489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치료비는 본건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현실 손해액으로 계산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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