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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18 판결
[손해배상][집17(4)민,084]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에 대한 향후의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향후 치료비는 불법행위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8. 선고 68나2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1이 1965. 10. 29. 09:00경에 본건 탄광항내 축전실 앞에서 동 원고가 운전하던 축전차의 콘도라(속력 조정기)의 상부 보드를 죄이고 있을때 소외인도 다른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그곳에서 그 축전차의 롯지(속력 조절기)를 수리하게 되었는데 그곳 궤도는 단선이고 축전실 앞에서 선이 좌우로 갈라져서 삼각지점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동 원고는 위 삼각기점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선로에다 축전차를 세우고 선로 가운데에는 왼발을 딛고, 바른발은 축전차 우에 올려놓고 콘도라 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그곳에 다다른 위 소외인은 광산보안 규정상 적어도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축전차를 세워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 1미터 상거한 곳까지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수리를 하고 다시 본항로 쪽으로 후진하려 할때 이러한 경우 축전차의 운전공인 소외인으로서는 위 두차의 거리가 1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전진 후진을 정확히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조종을 잘못하여 본항로 쪽으로 후진한다는 것이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서 수리에 열중하고 있던 위 원고의 왼쪽 하뢰부를 양차에 끼이게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고 또 위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같이 앞에서 축전차가 수리를 하고 있을때에는 보안규정상 뒤에 수리하려 가는 축전차는 적어도 앞차와 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거하도록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심사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운전 조종을 잘못한 결과 발생한 본건 사고 원인에는 아무런 소장을 미치지 않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위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한 원심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본건 향후 1년간의 치료비 72,000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년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의 지급액으로서 70,114원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에서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가 다툴 이유는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의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피고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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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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