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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4. 17:4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있는 샘고개 앞길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천리 쪽에서 금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길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1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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