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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정32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D요양병원)의 이사로 재직하는 피해자 E과 위 병원 증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공사비용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위 병원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00경 위 D요양병원 앞 도로변에, ‘병원장 행세하며 공사 맘대로 시킨 E은 공사비 지급하라’, ‘병원 전, 현직 대표이사는 E이 고용한 바지 대표 아니면 당장 나타나서 공사비 책임지고 지급하라’, ‘빚내서 공사했다. 공사비 지급않고 호의호식하는 기생충 같은 짓 그만하고 공사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9. 10. 1.경 같은 장소에 ‘D요양병원 재단 회장은 오만스런 갑질 그만하고 공사비 지급하라’, ‘병원 증축하여 어르신들 요양비 받아 호의호식 그동안 빚내서 병원 공사한 시공업체 줄 도산위기다’, ‘D요양엽원 재단 회장은 공사비 지급하고 병원 영업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병원장 행세를 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며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이어서 미지급한 공사비 지급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피해자가 갑질을 하며 고의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0. 10. 12.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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