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요양병원) 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위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7. 11. 2. 경 위 재단과 공사대금 약 25억 원 상당의 병원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위 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9. 7. 23. 15:00 경 위 병원에 이르러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B 등 병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직원들 만 출입이 가능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펀칭 기를 집어 들고 위 재단 이사인 피해자 F( 남, 66세 )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 씹할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이 병원 휘발유로 불 싸질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이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앞 로비로 이동한 후 환자 6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사 F을 향해 “ 사기꾼 새끼야” 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의자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4:00 경 위 병원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공사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 B 등 병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1 층 비상문을 통해 8 층 옥상으로 몰래 올라감으로써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