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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하순경 양산시 F에 있는 개원 준비 중인 G 병원 회의실에서, 병원장 H이 그전 G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남은 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추후 발생한 공사비 및 운영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자, 위 H에게 “ 부산은행을 통하면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담당자나 관련된 사람에게 대출금액의 2~3% 정도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고 말하고, H으로부터 사례금 지급을 약속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소 부산은행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G 병원이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을 소개해 달라. 대출이 되면 따로 인사를 하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내가 부산은행 I을 잘 알고 있는데, H 원장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 고 피고인 A에게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G 병원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H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초 순경 위 I에게 전화하여 “ 의사 선생님이 양산 F에 G 병원을 오픈했는데,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

” 고 말하고, I로부터 “ 시간이 되면 병원을 방문해서 원장과 면담해 보겠다.

” 는 말을 들었으나 I이 방문을 지체하자, 위 I에게 전화하여 대출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독촉하고, 2013. 7. 초순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부산은행 K 영업소에서 I에게 “G 병원 대출 건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 라며 대출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재차 독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24. 경 H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G 병원을 담보로 77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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