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신청인 목록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45, 4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오산시 AH,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J’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전자제품 등 원하는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플레이스테이션4프로, 문화상품권 등의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주문받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수법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1,506,582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9쪽), 내사보고(피해자들이 만든 AP방 대화내용 화면 캡쳐- 첨부된 대화내용 캡쳐화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AP 대화방 화면 캡쳐- 첨부된 대화방 캡쳐화면 포함), 수사보고(전일 피해자 및 피해금액 등 피해사항 확인 경위), 수사보고(금일 취합된 피해자 상황 등 - 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연락 등 - 첨부된 AQ 증거기록에는 AR로 기재되어 있으나 AQ의 오기로 보인다. 메일 포함), 수사보고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