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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합58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E과 공모하여 판매업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이를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F’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E으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일명 J)으로부터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866,800원 상당 SM-G900S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11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61번 .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9,211,4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1,492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68) 사본

1. E 장부 사본

1. 분실도난여부 조회결과 화면 캡쳐사진 사본, A와 E의 텔레그램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상습성 : 범죄사실 기재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중 스마트폰의 시가는 신품이 아닌, 중고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되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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