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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03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공소사실 기재 ‘AA’는 ‘네이버 D’의 오기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중고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헤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12만 원에 위 드라이버 헤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 헤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E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사이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가 아닌 ‘네이버 D’이고, 피해자 V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는 ‘2015. 7. 2.’이 아닌 ‘2015. 6. 29.’인 것으로 보이는바 각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6,5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Z의 진정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 내용 및 D 캡쳐 화면, 캡쳐화면 및 송금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용 캡쳐 및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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