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31. 07:00 경 대전 중구 C 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술 값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선풍기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술 값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3.2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돈을 내놓으라
고.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21:5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사 오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 싱크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2cm) 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 04:1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00 원을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29cm) 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면서 “ 돈 10,000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22: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 22:05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22,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