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6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8. 06:15 경 나주시 B 빌라 B 동 301호 내에서 피해자 C(51 세) 이 자신의 처 D(43 세, 여) 와 바람을 피운다며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들고 그 집 작은방 내에 있는 그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스스로 칼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작은방으로 가서 그의 얼굴을 1회 박치기 하고 바닥에 안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은 방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그 곳 목재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2회 차 그가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목재 재질의 출입문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