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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4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FRP 활어 통을 적재하고 실리콘과 철재 고리 4개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적재함을 구조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산에서 보령까지 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 포터 화물차량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변경이 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 운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D 포터 화물차량에 적재함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한 C는 그와 같이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 줄 때에도 구조변경 승인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활어 운반용으로 사용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활어 통을 적재하기 위해 구조변경을 맡겼는데 예정된 날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C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빌리게 된 사실, 활어 운송용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활어 통을 적재한 통상의 차량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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