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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5 2014고정2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FRP 활어통을 적재하고 실리콘과 철재 고리 4개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적재함을 구조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산에서 보령까지 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 포터 화물차량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변경이 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 운행하였다.

판단

증인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D 포터 화물차량에 적재함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한 C는 그와 같이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 줄 때에도 구조변경 승인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활어 운반용으로 사용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활어통을 적재하기 위해 구조변경을 맡겼는데 예정된 날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C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빌리게 된 사실, 활어운송용으로 구조변경승인을 받고 활어통을 적재한 통상의 차량과 C가 구조변경한 위 화물차량의 외관은 거의 동일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된 직후 C에게 전화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물차량에 활어통을 적재하기 위해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C로부터 빌려 운행한 위 화물차량이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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