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FRP 활어통을 적재하고 실리콘과 철재 고리 4개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적재함을 구조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산에서 보령까지 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 포터 화물차량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변경이 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 운행하였다.
판단
증인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D 포터 화물차량에 적재함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한 C는 그와 같이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 줄 때에도 구조변경 승인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활어 운반용으로 사용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활어통을 적재하기 위해 구조변경을 맡겼는데 예정된 날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C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빌리게 된 사실, 활어운송용으로 구조변경승인을 받고 활어통을 적재한 통상의 차량과 C가 구조변경한 위 화물차량의 외관은 거의 동일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된 직후 C에게 전화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물차량에 활어통을 적재하기 위해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C로부터 빌려 운행한 위 화물차량이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