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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3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대출은 C이 전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비용의 증가를 예상하고 4억원 전부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대출받았을 뿐 견적된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제공하여 현실적인 피해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명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에 사용될 공사비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에 사용될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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