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9 2019가단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16. 5. 11. 3순위로 D에게 55,000,000원을, 6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152,681원을, 6순위로 신청채권자인 E에게 6,180,4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1. E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할 배당금 중 청구금액 467,152,18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7680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5. 13.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다. E은 D 및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2540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6. 이 사건 배당표 중 D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0원으로, E에 대한 배당액 6,180,466원을 61,180,466원으로 각 경정하고, E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2.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금656호 공탁배당금 55,000,000원의 지급채권 중 42,563,612원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단516호)을 받았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213호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7. ‘E은 원고에게 위 공탁배당금 중 42,563,612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14.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압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