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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4가단3415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22. 매매를 원인으로 1988.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대월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4. 채권최고액은 1억 6800만 원, 채무자는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3. 1. 4. 채권최고액은 1억 9400만 원, 채무자는 주식회사 노아인터내셔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⑶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청구금액 9375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50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3. 5. 23.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13. 5. 23.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⑷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7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3. 7. 9.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2013. 7. 9.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⑸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2013. 4. 22. 201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13카단45261호) 주식회사 우리카드 청구금액 8,148,069원 2 2013. 5. 1. 2013. 5. 1.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13카단4239호) 피고 청구금액 4억 6665만 원

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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