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9,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9883호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99247호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계속되었다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 2012나92328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965,414,930원 및 그 중 1,962,066,683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3,348,247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각 2011.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⑴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채442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제3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1. 10. 18.경 압류 및 추심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이 사건 제3채무자 회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⑵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3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추심하였다.
순번 일자 제3채무자 금액(원) 1 2011. 10. 27. 주식회사 우리은행 18,254,964 2 2011. 12. 14. 현대카드 주식회사 38,560 3 2011. 12. 14.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426,745 4 2011. 12. 15. 비씨카드 주식회사 1,21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