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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0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에어컨 설치업자이고, D은 의정부시 E 소재 다가구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이며, F는 위 주택에서 D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D의 처이다.

나.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 이 사건 주택 거실([사진 1]의 (가) 부분의 안쪽)에 설치한 에어컨과 위 주택 건물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와 에어컨 호수관을 연결하는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창문에는 별지 [사진 1], [사진 2]와 같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5. 8. 2. 17:00경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에어컨 호수관을 외부로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뚫고,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에서 에어컨 호수관을 건물 외벽을 따라 이 사건 주택 거실 방향으로 내린 후, 위 거실에서 창문을 이용하여 위 주택 거실 외벽의 뚫어 놓은 구멍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별지 [사진 1]의 (가) 부분의 안쪽 거실에서 (가) 부분 창문을 통해, 옥상에서 내려온 에어컨 호수관을 (나) 부분에 꽂으려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별지 [사진 1]의 (가) 부분 난간이 원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내리면서, 원고 역시 아래로 추락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는 중골의 분쇄 함입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사진 1]의 (가) 부분 난간에 단순히 기대어 작업을 하였으나 위 난간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경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적어도 위 난간에 올라타 작업을 하다가 난간이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한다). 사.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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