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6』 피고인은 2016. 11. 30. 15: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 층 이벤트 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신발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F( 여, 43세) 가 손님 응대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며 매장 진열대에 있는 구두 4~5 개를 집어 들어 가격을 보고 놓는 과정에 구두를 소리내며 던지듯이 진열대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 내 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449』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G 와 2016. 12. 27. 01:30 경 대구 동구 H 건물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02:00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극장’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얄궂은 새끼, 개 같은 것 들" 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2017 고 정 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고 정 66)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업무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매장에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