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정6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27』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1. 5. 8.부터 대구은행 성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7. 5. 5.’, 수표금액 ‘3,000,000 원’, 수표번호 ‘E’ 인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5. 8.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의 각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8 장 합계 2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 정 888』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제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5. 8.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성서 지점에서 당좌를 개설하여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2. 8. 대구 북구 C 빌딩 4 층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 수표번호 F’, 발행 일자 ‘2017. 7. 5.’, 액면 ‘ 삼백만원’ 등 4매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액면 금 9,00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결제의 목적으로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인해 지급되지 않게 하여 부정 수표 단속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이미지 『2017 고 정 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