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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108442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서 돈을 빌렸다.

원고

순번 차용일 차용금액(원) 명목 수취인 A 1 2011. 4. 21. 5,000,000 보험판매영업소 차용금 피고 D 2 2011. 4. 22. 2,500,000 피고 D 3 2011. 4. 22. 34,500,000 피고 D 4 2012. 2. 11. 19,860,000 피고 D 5 2012. 4. 26. 20,000,000 피고 D 6 2012. 11. 27. 2,000,000 피고 회사 7 2012. 12. 27. 15,000,000 피고 D 8 2013. 2. 26. 16,000,000 피고 D 9 2013. 10. 23. 11,000,000 피고 회사 10 2013. 11. 1. 13,500,000 피고 회사 11 2014. 3. 4. 6,000,000 피고 D 12 2014. 4. 18. 3,000,000 피고 회사 13 2014. 5. 21. 9,000,000 피고 D 14 2014. 12. 4. 15,000,000 피고 D 15 2014. 12. 30. 12,500,000 피고 D 16 2015. 9. 30. 5,000,000 피고 D 17 2015. 11. 27. 10,000,000 피고 D 18 2016. 2. 12. 3,000,000 피고 D 19 2016. 3. 15. 36,500,000 마스크팩 판매 차용금 피고 D 20 2016. 3. 29. 20,000,000 피고 D 합계 259,360,000 B 1 2014. 11. 25. 25,000,000 LED 반도체 부품 구입 대금 피고 D 2 2014. 11. 25. 2,500,000 피고 D 3 2015. 1. 28. 10,000,000 피고 D 4 2015. 6. 15. 15,000,000 피고 회사 5 2015. 7. 14. 20,000,000 피고 회사 6 2015. 7. 14. 30,000,000 피고 회사 7 2015. 11. 30. 20,000,000 피고 회사 합계 122,500,000 C 1 2012. 3. 12. 10,000,000 차용금 피고 D 2 2012. 12. 13. 13,600,000 차용금 피고 회사 3 2015. 2. 10. 10,000,000 보험 상품 비용 피고 D 4 2015. 5. 26. 21,000,000 공보의 협약 비용 피고 회사 5 2015. 7. 1. 10,000,000 LED 반도체 부품 구입 대금 피고 회사 6 2015. 8. 11. 60,500 - 피고 D 합계 64,660,500

나. 원고 A과 피고 D은 변제 내역이 복잡해지자 2016년 3월경 차용원금이 190,000,000원 남아있는 것으로 정산ㆍ합의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 D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은 2017. 10. 19.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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