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5.28 2014나532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6.부터 2009. 1. 8.까지 피고에게 총 합계 649,2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458,6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04. 3. 1. 피고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34,000,000원에, 2008. 6. 11. 카니발 차량을 5,500,000원에, 2009. 11. 6. BMW 차량을 19,000,000원에, 압축기계를 14,300,000원에 각 매도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오피러스 차량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 BMW 차량 매매대금으로 9,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차량 등 매매대금 채권 합계 224,400,000원{= (649,200,000원 - 458,600,000원) (34,000,000원 5,500,000원 19,000,000원 14,300,000원 - 30,000,000원 - 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원고의 아들 C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피고 또는 피고 대표이사의 딸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총 합계 4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자 금액(원) 원고 송금은행 피고 입금은행 1 2003. 12. 6. 10,000,000 C(국민) B(농협) 2 2004. 2. 20. 5,000,000 C(국민) B(농협) 3 2004. 3. 29. 30,000,000 A(신한) D(수협) 4 2004. 3. 31. 10,000,000 C(국민) B(농협) 5 2004. 4. 13. 2,000,000 A(신한) B(농협) 6 2004. 4 .30. 15,000,000 A(신한) B(농협) 7 2004. 5. 20. 11,000,000 A(신한) D(수협) 8 2004. 5. 28. 30,000,000 A(신한) B(농협) 9 2004. 6. 1. 20,000,000 A(신한) B(농협) 10 2004. 6. 19. 10,000,000 A(신한) B(농협) 11 2004. 6. 28. 30,000,000 C(국민) D(수협) 12 2004. 7. 1. 20,000,000 A(신한) D(수협) 13 2004. 7. 20. 10,000,000 A(신한) D(수협) 14 2004. 7. 26. 10,000,000 C(국민) B(농협) 15 2004. 7. 28. 5,000,000 C(국민) D(수협) 16 2004. 7. 28.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