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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21 2013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구미시에서 C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인력사무실에서 주선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11.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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