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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합 23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하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같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 중구 광복동 1 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LG 휴대폰 직 영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1,500만 원만 대출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정산 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

공증도 해 주고 이자도 내가 모두 책임지고 지급하여 당신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2. 경과 같은 달 13.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투자한 사람의 차를 가져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일수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그 차가 있어야 10월까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러 쉬 앤 캐쉬 등 대부업체에서 900만 원을 대출 받아 달라, 당신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으면 대출도 쉽고 이자율도 낮으니 1,000만 원만 대출 받아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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